송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송정중학교
송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6. 5.20
2차 개정 2000. 3.15
3차 개정 2000.12.12
4차 개정 2003. 3.12
5차 개정 2005. 4. 8
6차 개정 2006. 3. 6
7차 개정 2010. 3.29
8차 개정 2012. 7.11
9차 개정 2016. 4. 8
10차 개정 2018. 4. 2
11차 개정 2020. 4.29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내지 3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송정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능]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 학교운영비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ㆍ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 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6학년부터 적용됨)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조의 2[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의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서 당해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제외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6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ㆍ전학ㆍ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 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 을 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 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장 위원의 선출
제 7조[위원의 정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해당년도 3월 1일 재적학생수를 기준으로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일 때에는 정원을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일 때에는 정원을 11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 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한다.
제 9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작성, 후보자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하되, 행정실장이 간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하급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공고)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입후보자가 선출대상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재등록을 하고, 입후보자가 선출대상인원과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한다.
- ④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투표용지는 선거일에 선거인 명부에 의한 학부모신분 확인 후 배부한다.
- ⑤ (투표)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되 연기명으로 한다.
- ⑥ (당선자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연기명인 경우에 기표인원보다 적게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하고 기표인원보다 많이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한다.
- ⑧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무투표당선자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 2(학부모위원 선출 직접 참여 확대)
- ①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전 투표 실시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 신청자의 신청서를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접수받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투표 용지를 투표일 2일 전까지 송부한다.
- ④ 신청 학부모의 투표 용지는 동봉된 상태에서 학부모선거 당일 10시까지 학교에 도착한 경우를 유효로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와 같이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고 학교장이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학급별 5인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되, 각 학급별 대표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망자가 1인 이하경우 학교장이 1인을 지명하여 추가한다.
-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 학교가 5일 이상의 장기간 휴학 및 휴교한 경우
- ㉰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위해가 긴급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경우
-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기간제교사포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입후보자가 선출대상인원과 동일한 경우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 ④ (등록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⑤ (투표)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되 연기명으로 선출한다.
- ⑥ (당선자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연기명인 경우에 기표인원보다 적게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하고 기표인원보다 많이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한다.
- ⑧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무투표당선자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연기명으로 선출한다.
- ② (당선자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추천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한 경우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윈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참석한 학부모나 지역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② 예결산소위원회는 5명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급식소위원회는 7-13명으로 구성한다.
-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ㆍ발언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감이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를 회의로 용어를 변경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⑥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⑧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회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이 연서하면 운영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돤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조례로 정한 사항 등
- 6.제7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7.운영위원회는 제7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5.제8항의 의견수렴은 학생 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⑨ 운영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⑩ 이에 규정된 사항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ㆍ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제 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2/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96.5.20.>
제 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199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의 위원임기개시 및 만료)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8조2항 내지 4항에 의하여 최초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8조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5월 20일부터 개시하여 199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③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육성회 소속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직원으로 본다.
- ④ 이 규정 시행단시 종전 육성회에서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계한다.
- ⑤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1999.7.1.>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 조치]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9년 4 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② 제4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최초에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3.15.>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 조치]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② 제4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1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1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6>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1.>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
위 규정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018.04.01.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최초의 임기가 적용된다.
부 칙<2020.4.29.>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