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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 작성자송OO
  • 작성일2019-03-25 16:10
  • 조회420

 

송정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2019.03.19.(화)


1. 관련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시민참여담당관-112 (2019.03.11.)

2. 개정 절차 및 내용

. 절차

1) 2019.03.08.(): 학년당 학부모 1인의 추천을 통해 선출관리위원 위촉

2) 2019.03.11.():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부모총회 개최 공지

3) 2019.03.19.(): 학부모총회 및 학교교육과정설명회 개최

(2019.03.08.자 재적 487명 중 81명 참석)

. 내용

학부모회 규정

2018

2019

변경 내용

5(임원의 구성)

학부모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학부모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간사 1(총무)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간사(총무)를 추가하여 임원을 4인으로 변경

9(학부모회의 조직)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부모독서회, 학부모지도봉사단 등을 둔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부모독서회, 학부모지도봉사단, 급식모니터단 등을 둔다.

2개에서 3개로 증가: ‘급식모니터단추가

 

3. 개정된 송정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붙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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