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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작성자송OO
- 작성일2019-03-25 16:10
- 조회420
송정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2019.03.19.(화)
1. 관련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시민참여담당관-112 (2019.03.11.)
2. 개정 절차 및 내용
가. 절차
1) 2019.03.08.(금): 학년당 학부모 1인의 추천을 통해 선출관리위원 위촉
2) 2019.03.11.(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부모총회 개최 공지
3) 2019.03.19.(화): 학부모총회 및 학교교육과정설명회 개최
(2019.03.08.자 재적 487명 중 81명 참석)
나. 내용
학부모회 규정 | 2018 | 2019 | 변경 내용 |
제5조(임원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①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총무)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간사(총무)를 추가하여 임원을 4인으로 변경 |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부모독서회, 학부모지도봉사단 등을 둔다. |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부모독서회, 학부모지도봉사단, 급식모니터단 등을 둔다. | 2개에서 3개로 증가: ‘급식모니터단’ 추가 |
3. 개정된 송정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붙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