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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박인
- 작성일2023-06-02 10:42
- 조회1,190
1. 교외체험학습 실시
가. 송정중학교규칙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나. 기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개별 체험학습은 년간 출석일수 기준 10일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계획서 제출: 체험학습 전에 계획서(첨부 서식)를 제출한다.
라.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첨부 서식)를 제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되, 반일(4시간) 2회 사용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